헌법은 처음부터 개정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있었다. 헌법이 제정된 후 무려 12차의 개헌안이 제출되었고, 9차례의 개헌을 단행하는 파란만장의 길을 걸어왔다.
〈제1차 개정〉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의 재집권을 목적으로, 1951년 11월 정부는 국회의 양원제 및 대통령·부통령의 국민직선제를 내
헌정사이다. 정확히 어떤 것이 우리 헌법의 최초라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현대의 틀을 갖춘 제헌헌법을 현대 헌정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.
70년이 가까운 세월동안 우리는 2007년인 현재까지 총 6번의 공화국과, 9번의 개정을 거쳐 왔다. 누군가는 짧은 역사에 비해
한국정치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제대로 운영된 경험이 미천한 것이 사실이며, 대통령 중심제가 한국의 정치풍토에 완전히 정착했다고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.
비교적 짧은 헌정사에서 아홉 번의 개헌이 이루어지고 개헌논의 때마다 정부형태가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이 정치의 민
1.헌법의 의의를 통해 본 한국의 헌법개정사를 고찰하는 목적
근대 이후 세계의 역사는 이전의 촌락 공동체적 단위에서 발전하여 국민국가 단위로서 역사적 진보가 이루어져 왔다. 그러므로 국가는 그 안에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삶을 정의롭고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된
개정이라기 보다는 개악이었다. 우리 헌정사가 이와 같이 더렵혀진 이유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인 전통이 결여되어 있었고, 국민들은 1962년 5차 개헌이래로 행해져온 헌법개정 국민투표에서 단 한번도 반대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 유신 헌법에도 찬성을 하는 등, 성숙한 민주의식
한국헌법의 역사적 변천에 비추어 본 한국헌법의 특징
I. 序 論
1948년 7월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되고 1948년 8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래 우리 憲政史는
우리나라의 헌법을 9차례나 개정이 단행되었고, 대통령 또한 14번이나 교체되는 등의 극심한 굴
곡을 겪어 왔다. 이는 서구의 헌정질서
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,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임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도이전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았기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.
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‘신행정수도 건설’ 이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중
헌법률로 지목되어 당시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지고 있던 대법원에 의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벗어났고, 기본권 제한의 범주를 넘어 권리 자체에 대한 박탈이라는 이유로 위헌판결이 내려졌었다. 당시, 정부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등 국가배상청구금지규정의 위헌판결을 막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
<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>
Ⅰ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
Ⅱ 국가원수로서의 지위
Ⅲ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
↳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,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. → 국가원수로서의 지위
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·영토의 보전·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
헌법과 신 헌법 사이의 기본적인 동일성이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개정 내용 자체도 급변하는 정치 질서를 헌법규범 내로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였다.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잦은 헌법개정은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. 이제 아래에서는, 우리나라 헌정사에 있어서, 또한 한국 민주주의